▲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성호
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로, 국민의힘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2번의 총선 중 집권여당으로선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1988년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몇 차례 있었지만, 집권여당이 의석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 개원을 보이콧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선거 결과 불복이나 다름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다수결 원리에 기반한 선거제도와 합의제 중심의 국회 운영 간 괴리에 있다. 상충된 원칙들로 인해 다수 민의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당에 의한 국회 운영 발목잡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선거제도와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다수결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다수결 원리를 더욱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역대급 참패 후에도 개원을 거부하는 여당의 오만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 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임기 단축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현행 4년의 임기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적기에 반영하기에는 다소 길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다. 미국 처럼 2년 주기 선거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자주 이뤄진다면, 민의를 더욱 적극 반영한 입법이 가능하고 개원 거부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4년 중임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지방선거까지를 연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요구가 본격화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 단축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어느 일방의 양보나 굴복이 아니라, 정치권과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개헌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발전적 제도 개선을 도모해 볼 만하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안정성과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선거제도와 국회 운영 및 임기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정치가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치가 4류' 라는 자조와 냉소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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