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13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회의 참석 전까지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장관은 유 관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저 '군인 사망 사건의 이첩 방법'에 대해서만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영역을 보좌하는 간부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 법무관리관에게 한마디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일단 이첩 보류부터 해병대에 지시한 뒤 사후에 지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물었던 것이다. 이 장관이 자기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허태근 정책실장 역시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이첩 보류가 지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고, 점심시간 전인 오전에도 장관을 만났을 때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회의는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지,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유 관리관이 대답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허 실장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회의 석상을 벗어나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전하규 대변인도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8명의 혐의를 모두 특정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수사기록만 넘어가면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 세 사람 모두 현안 토의의 주된 내용을 '이첩 방법'에 대한 장관의 문의와 법무관리관의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던 중,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 집무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장관이 유 관리관으로 하여금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방금 전 본인에게 보고했던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라고 지시하곤, 중간 중간 끼어들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메모 중 '법무에서 최종 정리',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등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종범 메모에는 '이첩 보류'와 전혀 상관없는 특이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6번 지시사항 '휴가 처리한 후,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다.
맥락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 57분경 이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조치 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준비를 위해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견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미출근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지난 12시 54분,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을 휴가로 처리해달라며 '당일 소급 휴가'를 전산상으로 상신한다.
그런데 법정에 나온 유재은, 허태근, 전하규 세 사람 모두 정종범 메모 내용 중 임성근 사단장 휴가 관련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메모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던 사람들이 유독 임성근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일찍 이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범 메모에는 '휴가'와 관련된 지시가 명확히 적혀있고, 전하규 대변인 역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메모에 적힌 휴가 관련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휴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종섭 장관은 현안 토의에서 참모들과 상의한 적도 없는 '임성근 휴가 처리' 문제를 뜬금없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지시한 셈이 된다. 그에 앞선 이첩 보류 지시도, 임성근 휴가 지시도, 장관이 참모들과 토의하여 결심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듣고 온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닿게 되는 것이다.
이종섭의 사라진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