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31 05:58최종 업데이트 24.05.31 07:31
 
박순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여억원을 재산분할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피고(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노 이혼 소송 덕분에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한국 재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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