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한남노의 여파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공장 일부가 침수됐다.
금속노조
이 사건은 과연 우연한 재해였을까? 앞으로 조심하면 안전할까?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포항제철은 앞으로 수시로 위기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처한 기후위기는 곧 투자위기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 3월 6일 새 규칙을 만들었는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영향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기업들은 심각한 날씨로 인한 영향과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기 때문이다. 이는 SEC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수의 투자기관들이 기후영향 공시를 원하는 이유다. 포스코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있기 때문에 기후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에 처한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할까?
둘째, 포스코의 고탄소 철강은 무역위기로 이어진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량으로 악명이 높다. 포스코는 2021년 7849만 톤을 배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6억 8000만 톤 중 11.6%를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2019년 기준으로 2030년 30%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코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2019년 평균의 10%로,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한 포스코의 고탄소 철강은 무역장벽 대상이다. 유럽연합은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것이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수출액은 48억 유로(약 7조 원)로, 한국이 수출하는 탄소국경세 6대 품목 중 88.9%를 차지한다.
탄소국경세를 1톤당 1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선철(銑鐵)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강기업들은 2030년에 수출대금 30% 이상을 국경세로 내야 한다. 2024년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이 3.1%라는 점에서 보면, 영업이익 10배의 국경세를 내고 수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철강 관련 기업이 2525개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다. 탄소국경세 쓰나미가 고탄소 철강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셋째, 집단 소송 가능성이다. 힌남노로 물난리를 겪은 포항제철은 2023년 외곽 1.9km에 2m의 차수벽을 쌓았다. 포항시와 전문가들은 다시 힌남노처럼 비가 많이 오면 포항제철소 차수벽에 막힌 물이 건너편 저지대 산업단지와 마을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만든 차수벽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소송 대상이 된다.
두고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