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07 10:17최종 업데이트 24.04.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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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일본 사법고시 한 번에 붙은 한 맺힌 사연(https://omn.kr/282w6)에서 이어집니다.

논문을 쓰면서 구량옥은 유럽의 많은 판례를 공부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었다. 21세기 들어서며 유럽에는 극우정당이 나타나고 네오나치즘이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학계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가라우디(Garaudy)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The Founding Myths of Modern Israel)라는 책을 출판했다가 자국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부정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이나) 3년의 징역형과 17만 프랑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때 가라우디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명예훼손과 증오 선동의 가장 심각한 형태"이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및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제소를 기각했다.

구량옥이 몇 쪽 안 되는 판례를 읽던 날 런던의 새벽은 여느 때처럼 안개와 함께 찾아왔다. 어스름한 가로등 빛이 아직 창틀에 남아있고 새벽 첫차 소리가 멀리서 다가올 때 넘긴 판결문!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가슴을 적셨다. 책장 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구량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 속 옹이가 스르르 녹고 재일조선인으로서 재일변호사로서 일본 법정에서 겪은 설움이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재특회의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일본 도쿄 도심에서 반한(反韓) 시위가 열렸다.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 소속 참가자가 "세금 도둑 돌려줘"라고 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문제삼는 내용이다. 2013.9.8 연합뉴스
구량옥이 변호사가 되어 처음 참가한 소송이 '재특회의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 습격사건'이었다. 이 학교는 그의 모교이기도 했다.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습격은 2009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행되었다. 10명 안팎의 무리가 난데없이 학교 앞으로 몰려와 악다구니를 쏟았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학교가 이웃해 있는 공원을 불법 점거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토시 히가시쿠조(東九条)에 작은 땅뙈기를 마련해 만든 학교는 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었다. 조선학교는 1963년 교토시가 학교 옆에 있는 공원 정비를 시작할 때, 지역의 근린자치회연합회, 교토시와 협의를 해 공원에서 기념식이나 운동 수업을 해도 된다는 합의를 맺었다.

학교는 스피커와 축구 골대, 조회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이 사용하게끔 철봉과 그네를 만들어 기증했다. 물론 축구 골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으나 일부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하여 2010년 1월까지는 조회대 등을 철거하고 운동 수업을 다른 곳에서 하기로 교토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재특회는 이런 사정은 전혀 모르는 채 악다구니를 늘어놓았다.

"공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스파이 양성기관이니 꺼져라" "이것들아 반도로 돌아가서 똥이나 처먹어" "김치 냄새 지독하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발언 내용도 어마어마했지만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교실을 흔들었고 발언 사이마다 우웅하는 소리가 귀를 찢을 지경이었다. 학교는 난데없는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교사는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을 친 채 아이들이 욕설에 상처받을까 큰 소리로 게임과 오락을 진행했다.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재특회와 대치하면서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충격으로 초급 1, 2학년 어린이는 눈물을 떨궜고 밤에 오줌을 싸는 아이도 생겨났다. 부모를 붙잡고 "조선인은 왜 나쁘다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전의 극우는 거리에서 혐한발언을 하거나 개인이 치마저고리를 찢는 식이었는데. 재특회는 인터넷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회원을 모았다. 종래 볼 수 없는 양상이었다.

경찰도 큰 문제였다. 학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중재자라며 팔짱을 끼고 바라볼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이니 재특회는 2010년 1월 2차 습격을 했고 2010년 3월에는 학교 앞 200m 접근금지라는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며 세 번째로 습격을 했다.

이들은 이런 만행을 버젓이 동영상으로 중계까지 했다. 교사와 학부모, 재일조선인사회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이들을 제지할 수 없어 무력감에 빠졌다. 어쨌거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니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다. 비상연락망을 짜고 학교 앞 순찰을 강화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교사와 학부모는 지쳐가고 수업은 부실하게 되었다. 

이때 형법학자이며 제1초급학교 학부모인 김상균과 흑인해방운동을 공부한 도미마스 스케(富增四季) 변호사, 가마가사키(鎌ヶ崎)에서 빈민구제활동을 하는 엔도 히로미치(遠藤比呂涌) 변호사가 이 사태에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소송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교사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조선학교로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댈 처지가 아니었다. 변호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런 차별주의 시위가 허용되는 일본 사회를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모두 무보수로 합류했다. 자료 조사며 법정을 오가는 차비며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인지대도 마찬가지였다. "고소를 했다가 재특회를 자극해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에서 패했는데 더 나쁜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등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때 구량옥은 김상균의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간 아스나로 로펌은 다행히도 수익성 사건만이 아니라 공익소송도 열심히 하라는 곳이었다. 구량옥은 소송단의 막내가 되어 여러 실무를 맡아 분주히 움직였다.

소송단은 먼저 교토부경찰청 미나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물손괴죄, 위력업무방해죄 위반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짓을 인터넷으로 퍼트리기까지 했으니. 문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 존엄이 유린당한 점이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주범 4명을 송치받은 교토 검찰청 특별형사부 담당검사는 '명예훼손죄'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검사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기소를 했다.

교토 검찰청이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노골적으로 일본인 피의자의 편을 드는 태도였다. 일본의 검·경은 '치마저고리 칼질 사건'에서 보듯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너희는 고통받아도 돼"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교토 검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모욕죄는 단순 욕설이 대상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 관계의 왜곡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재특회를 기소하면 검찰 스스로 "조선학교가 스파이 양성기관이 아니고 재일조선인이 일본 식민주의의 피해자로서 민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수사기관과 더불어 재판부도 문제였다. 주범 1명은 모욕죄, 위력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 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범은 2017년 다시 교토조선학교 터를 찾아가 혐오 발언을 했다.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있던 터에 이 습격의 충격으로 입학 희망자가 격감, 2013년에 폐교가 되고 말았는데 이 부지에서 상처를 덧나게 한 것이다.

주범은 다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교토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재특회의 혐오 표현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라며 주범에게 겨우 5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재일동포 3세 구량옥 변호사. 그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병래
 
구량옥은 이 판결 결과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재특회의 공격이 차별 범죄이고 인종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외면했다. 재판부의 시각도 고통을 주었지만 구량옥에게 재판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재판정에서 재특회의 공격 영상을 틀고 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마치 생살을 찢고 고름을 짜내는 일이었다.

"두려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볼 때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쏟았다. 동료 변호사가 진정하라고 다독였으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 속의 악령이 되살아났다. 바로 조선인이라는 '원죄 의식'이었다. 내가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거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칼질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조선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처지가 안되었을 텐데. 잘못된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심리 상태가 되살아났다. 아마 재일조선인의 마음 언저리는 모두 그러했으리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3년 반이나 걸린 재판에서 구량옥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 명씩 찾아가 증언을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모두 상처를 꺼내지 않으려 했다. 그냥 잊자고 덮어버리자고. 그러다 이야기가 쏟아지면 폭포수였다. 일본 땅에서 겪은 모든 설움이 터져 나와 증언 도중에 껴안고 같이 운 적도 많았다. 제1차 재판에서 구량옥은 변론을 맡았는데 자신에게 비웃음을 보내는 재특회 부회장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재판이 끝나고서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구량옥은 김상균이 소송단에 합류해달라고 청했을 때 내심 고민이 많았다. 동포 사회에 힘이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되새김질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다. 자신의 머리에 불로 지지듯 새겨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모두 일어서서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았다.

어쩌면 구량옥에게 사법고시 합격은 '고단하고 외로운' 재일조선인 처지를 벗어날 기회였다. 판·검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일본 국적을 얻어야 가능하다. 만일 일본인이 되는 절차가 상식선에서 진행된다면 구량옥은 검토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창씨를 해야 하고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정체성과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다민족 공생 사회를 말하면서 '조선계 일본인' '한반도계 일본인' '대만계 일본인'이 되는 길엔 빗장을 걸고 있었다.

설령 판·검사가 아니어도 변호사로서 조선인 사회를 외면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로펌에서 고정급을 받고 열심히 뛰어 사건을 수임 받으면 성과급도 있으니.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프고 서러운 이 법정은 구량옥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진 식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깨달았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의 꿈

구량옥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읽으면서 바로 교토의 재판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 의식, 일본 극우의 공격 행동이 과연 '표현의 자유' 영역인가 '공익 목적'을 지닌 발언인가, 이건 아닌데 하며 가졌던 의문이 풀리는 걸 느꼈다.

구량옥은 이날 눈물을 흘리며 즐거운 상상을 했다. 아마 밤을 꼬박 새웠을 테다. 딸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맡기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무엔가 홀린 얼굴이었다. 교수까지도 무슨 즐거운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였다. 그는 이날 원대한 꿈을 품었다. 영국에서 국제인권법 학위를 받고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면 유럽인권재판소를 본받아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운동에 나서겠다는 꿈이다.

당시 석사 과정에 입학해 있던 학생의 국적은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했다. 그런데 아시아만 빼곤 대륙별 인권재판소가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미주인권재판소·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등. 대륙별 인권재판소는 나라 사이에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데 국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권의 구제 기관 역할을 했다. 국제연합이 전 세계 차원에서 인권의 규범을 끌어간다면 지역별로는 대륙별 인권재판소가 인권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아시아만 없는 게 창피했지만 그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구량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아시아 인권재판소는 나라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기에 쉽지 않은 문제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고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중-일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축 국가인 한·중·일이 협약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합의하는 건 요원한 문제일 터.

구량옥은 우선 아시아 시민의 연대로 만들 시민 법정을 꿈꾼다. 그 첫 단추는 한일시민연대의 민간 법정이 될 수 있다. 아마 여기 올려질 첫 번째 사건은 '간토 조선인대학살' 문제이리라. 그 외에 일본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같은 아시아 인민의 아픔을 차례 차례 법정에 올려 이 사건이 제노사이드이고 인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할 범죄임을 밝힐 작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시민법정은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의  마중물이 되고 아시아 인민의 인권을 지키는 주춧돌이 되리라.

이를 위해 구량옥은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애쓴다. 고려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재일교포를 둘러싼 인권침해와 차별이 국제인권법 위반이고 인도에 반한 범죄이며 제노사이드인 점을 규명"하는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예심과 어학시험을 통과해 이제 본 심사만 남은 상태다. 학위를 받고 나면 그의 발걸음은 더 힘차리라.

억새 같은 삶 매듭 짓고 새 출발 
  
2019년 제네바에서 딸과 함께2019년 1월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일본 정부 심사가 있었을 때 구량옥이 NGO 보고서를 제출하러 유엔 회의에 참석차 제네바에 왔다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구량옥제공

구량옥은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조선적'으로서 33년간 무국적자로 살아온 시간, 억새 같은 삶을 한 매듭 짓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현재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구량옥은 이제 재일조선인 3세이며 한국인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여러 비극, 제주 4·3사건이나 보도연맹사건, 광주 5.18 현장에서 빚어진 양민 학살에도 주목한다. 이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조망, 이 학살이 제노사이드 범죄이고 한국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며 국가 범죄임을 밝힐 생각이다.

구량옥이 흘린 두 번의 눈물은 값졌다. 소녀 시절의 눈물은 그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게끔 이끌었고 영국에서 떨군 두 번째 눈물은 국제인권법에 눈뜨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게 만들었다. 고향 우토로를 잃고 모교인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를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 길어 올린 꿈이다.

구량옥이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한일의 양심, 아시아의 양심이 넘쳐나길 바라본다. 문득 궁금하다. 구량옥 그가 흘릴 세 번째 값진 눈물은 어떤 빛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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