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9일, 의정부지검에서 진행 된 피의자 신문에서 '할 말이 있냐'는 검찰 측 마지막 질문에 김OO씨는 자필로 글을 남겼다. 김씨는 “제가 위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잘못된 행동에는 김건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주연
도촌동 '조력자' 김씨,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고액후원자로 이름 올려
결국 김OO씨는 아무 대가 없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김 여사에게 숨겼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도 존재한다.
우선 김씨의 이름은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27억 원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성남시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는 "도촌동 부동산 중 임야 부분은, 김OO이 소개해준 A회사 명의로 1/2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며 "A회사 대표는 김OO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명시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을 사며 차명으로 내세운 회사가 김씨 지인의 회사였던 것이다.
또한 그의 이름은 잔고증명 위조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최씨의 통장거래내역에도 나타난다. 최씨가 김씨에게 2013년 7월 5일 2000만 원, 7월 17일 5000만 원, 9월 6일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김씨가 최씨에게 같은 해 8월 23일 3억 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잔고증명 위조가 이뤄진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관련 공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생활"이라며 입금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김씨는 "이자를 납부하는데 내 계좌로 (최은순이) 송금해 대신 납부한 적이 있다"거나 제3자 대여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최씨 돈이 오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의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후보 신분이던 2021년 7월, 윤 예비후보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기부자 명단에서도 발견된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회사원'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 김씨는 윤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같은 고액후원자는 단 51명에 불과했다.
* 가족의 영광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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