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군인들은 해마다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을 세워두고 급수를 매긴다. 직업군인들은 선발할 때도 체력검정을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임관을 할 수 없다. 임관 후에는 체력검정 결과가 인사평정에도 반영된다.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거나 검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전투원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일이니 별달리 이상할 건 없다.
한편,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군무원들도 체력검정을 한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군무원을 상대로 체력검정을 하는 이유는 '개인 건강 및 체력관리 차원'이며, 군인과 달리 검정 결과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군무원은 선발할 때 체력검정을 하긴 하지만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인과 달리 요구되는 체력 조건은 없는 것이다. 군무원은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에서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맡아보는 공무원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처럼 선발 시 체력 조건을 걸지 않았고, 인사 평정에도 반영하지 않으니 군무원은 체력 검정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군인이건 군무원이건 체력 수준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무 수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유지가 요구된다'는 조건을 걸고 선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군인은 체력검정 결과가 임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고, 군무원에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뽑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뽑아 놓고 나서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주는 건 '취업 사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최근 군 곳곳에서 군무원이 체력검정 결과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경고 등의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왕왕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직 군무원들의 전언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부대 별로 지휘관 재량 하에 군무원 체력검정을 군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질의한 송옥주 의원실에 국방부 군무원정책과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국군의 특성상 군무원의 경우도 기본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고, 현역과 함께 일과시간에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하여 건강관리와 체력증진 동기부여 및 조직의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체력검정 불합격, 미응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군무원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군무원 신분에 맞는 체력검정 시행방안을 검토 예정'이란 계획도 밝혔다.
군무원으로 뽑아놓고, 군인처럼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