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픽사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 활동에서 배제되면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장애'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에서 장애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손쉬운 배제가 아닌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또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또렷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법으로만 해결되진 않죠. 그리고 매사에 법부터 들이밀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정말로 중요해요.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면 교육청 등에서 특수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을 따로 파견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당사자 행동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다시 꾸리고, 학교장의 의지가 문제면 교사 대신 학부모가 어떻게 나서면 될지 함께 궁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만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학폭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 그렇죠. 그럴 땐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엔 인권지원단이 있어요. 이곳에 사안을 접수하면 관련 지원(학생 대상 중재 및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실시, 학교장을 통한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등)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 특수교육업무 장학사와의 연결도 이뤄질 겁니다.
각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사안을 처리하면 될지 안내해 줄 거예요. 만약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연락해 보세요. 연계된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은,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 더 자주 침해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늘 피해자 위치에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경우엔 당사자가 말을 못 하거나(무발화), 말을 할 줄 알아도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에게 개인번호를 공개하고 소통도 잦은데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로 학부모 문제에 대해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따로 말을 더 보탤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도 혹 모르니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갔으면 합니다. 교사가 정한 소통 시간(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밤중이거나 주말에도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아이가 실종됐다거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연락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궁금한 것 물어본다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 있던데 낮에 양치 안 시켰냐고 늦은 밤에 연락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교사 인권을 존중해야 우리 아이 인권도 존중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인권을 말하는 목소리에 '당당함'을 실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건, 특수교사를 심리상담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특수교육대상자를 키우는 입장에선 이런저런 차별과 배제를 받는 상황에 자주 놓이다 보니 그나마 '같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특수교사에게 심적으로 기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울분을 푸는데 이런 감정 노동에 교사들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적극적 차별 개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