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부동산 상습투기자 명단'에는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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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동산 투기자 88명, 그 명단에 최씨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있었다.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
'장위동 75' 뒤 숫자 37은 추정세액(단위, 백만원)이다. <오마이뉴스>는 상습 부동산 투기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지목된 최은순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 장모와 동일인이라 판단했다.
첫째, 대통령 장모 최씨는 1946년생으로 1990년 만 44세였다.
둘째, 1990년 3월 최씨의 딸 김건희 여사가 성북구 장위동 75-○○○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보도에 나오는 '장위동 75'라는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주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위동 75-OOO 건물등기부를 보면, 최씨의 오빠 최○종씨가 소유자다.
넷째, 최씨의 작은 아버지 최○화씨는 과거 최씨로 인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정대택씨와 최씨의 오금동 스포츠센터 이권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2012년 8월 작성)를 통해 "최은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탄원인(본인을 뜻함)의 명의를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탄원인을 국세청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게 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화씨 명의로 1987년 2월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42-OO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섯째, 최씨 직업으로 소개된 가내의류가공업은 양장점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오랫동안 양장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씨를 '성공한 여장부'로 소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평전, <별의 순간은 오는가>에 따르면 그는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장사의 본질을 배웠다고 한다. 최씨는 정대택씨와의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서도 양재기술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명단을 발표하며 "충남 서산·당진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상습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자"라며 "부동산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한 사람 중 부녀자 등 가수요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고액부동산거래자 등 탈법 거래자 등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도에 언급된 최씨에 대한 추정세액은 3700만 원. 1990년 최저시급은 690원, 8시간 일했을 때 일급은 5520원이었다. 3700만원은 최저시급 노동자가 6703일 즉 18.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당진 일부 땅 현재까지 보유 중...부동산 투기에만 머무르지 않은 '성공한 여장부'
최씨는 국세청 투기가 적발된 후에도 당진 땅을 팔지 않았고 일부 토지는 현재도 소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2월 차명매입한 석문면 교로리 942-OO의 경우 최씨 지분은 2010년 6월에 이르러서야 다른 이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6년 3월 매입한 송산면 당산리 땅 일부와 1988년 1월 매입한 송악읍 영천리 임야는 현재도 최씨가 갖고 있다.
비슷한 시기 최씨가 매입한 강원도 동해시 땅 역시 투기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6월 최씨는 동해시 이로동 산○○○번지 4만1356㎡(1만2510평, 축구장 6개 규모) 땅을 정○○씨와 절반씩 나눠 샀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당진군 교로리 942-OO 토지를 샀던 14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당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 동해안 일대라고 한다.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땅값이 급등한 충남 서산·당진 일대와 동해·속초 등 동해안 휴전선 근처가 활약 무대였다" (한겨레, '졸부 전성시대' 1991년 12월 27일, '강남 졸부'로 소개된 서OO씨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