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제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태우가 건설업자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으며,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승진하려 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고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감면 신청'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형벌의 감경을 권익위에 요청하는 절차인데, 신청이 인정되면 권익위는 대법원에 감형 필요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전 구청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9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권익위의 자체 결정을 번복한 셈입니다.
김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익신고자 배제 판결이 '김명수 사법부'와 '문재인 검찰'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김 전 구청장에게 유죄 확정 선고를 내린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대법관입니다. 또 김 전 구청장을 기소한 김욱준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2020년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발하다 검찰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소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개인비리와 대검의 감찰, 검찰 기소와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공익신고자'이자 '비리 혐의자'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을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비리 혐의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라는 비정상 조치까지 동원해 공천하는 것은 사법부와 국민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사면 농단'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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