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과 소방이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해병대 '병사'들이었다. 사망한 일병은 포병이라 한다. 수색이나 구조, 탐지와는 거리가 먼 일반 병사다. 흐르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원이라 보기 어렵다. 왜 포병들을 물속에서 수색하는 임무에 투입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안전 장비도 문제였다.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천을 걸어 다니며 실종자를 찾는 임무라면 구명조끼를 착용한다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임무 특성상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 보인다. 해병대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며 실종자를 수색하던 인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하천변을 걸어 다니며 수색하던 인원들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한 병사는 하천 한복판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었어야 한다. 게다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빠져나온 장병들은 배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결국 비숙련 인원에게 안전 장비도 갖추어 주지 않고 흐르는 하천을 걸어 다니는 위험한 임무를 부여해 사고를 초래한 셈이다.
장병들이 이번 재난 대응에 투입된 건 지난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내린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한 '대민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한 '긴급구조지원'제도에 따른 것이다.
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대민지원 요청 사안에 대하여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요청 사항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국방부장관은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된 부대를 투입한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현재 특전사 6개 여단과 해병대 1사단으로 총 7개다. 해병대 1사단은 재난신속대응부대 자격으로 출동했다.
물론 대민지원 제도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 해외 각국도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 구조, 복구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대민지원 제도를 둘러싼 여론이 분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군이 장병들을 궂은일에 동원해 싼값에 부려 먹는 소모품 마냥 취급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군인의 희생과 헌신,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