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를 되기를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유성호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통과에 눈물 터뜨린 유가족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석 185표,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 유성호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여야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느 특정정당의 이득을 위한 상정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외침을 방관하고만 있는 여당의 법안심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점도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한 유가족들의 발언을 대신 전하면서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국회가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만희 의원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충분히 (법을) 논의하고 다듬을 수 있다"면서 "저희는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이다. 유가족 분들은 특정정당의 이익을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등에서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얘기였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2월 유가족과 만나 '수사 이외 별도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고 했던 여당이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재난의 정쟁화(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2월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던 법안에 대하여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오히려 그렇게 급작스레 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쟁화'가 아닌지 저는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장 330일 소요,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 "참사 1주기 전 처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