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여성, 환경 등 21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이하 동물아연대)’ 출범을 알리며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 허가번호, 업소명,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한 온라인 홍보시 규정을 해당 동물의 부모견 및 생산업자 등 배경정보와 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기록 등의 건강 관련 정보, 판매전 구매자 명의의 등록신청 의무 조항, 판매 동물별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 적정한 양육을 위한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외국 역시 규제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영국과 EU 등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논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동물복지 플랫폼은 동물판매업자가 온라인 광고/판매를 할 때 플랫폼에 1인당 하나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에 대한 정보로 △광고 대상 동물의 최근 날짜가 찍힌 사진 △생년월일 및 동물이 태어난 장소, 성별, 품종 등의 정보 △동물 가격 및 구매자/소비자의 권리(예: 보증) △동물의 등록번호 △예방 접종 및 구충 등 건강 관련 정보 △견종별 정보 및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일반 정보 △품종별 특성 외에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예: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함, 어린이에게 적합함 등)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또 여기에는 판매업자 관련 정보로 △판매자 연락처 및 실명(가명 불가), 이메일, 동물이 있는 지역 등 △판매자 유형(개인,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식별 가능한 생산업자 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다.
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반려인들이 일정한 양육능력을 갖추거나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꾀해야 한다. 지금은 동물보호법 제4조 제5항에서 동물의 소유자등이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내용으로 어떠한 제재도 없으며, 맹견 혹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에 한해서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어 그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동물 생산·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영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나아간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동물의 복지증진은 물론 과잉 생산에 따른 잉여 생산 동물에 대한 처리로 인한 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절감, 반려인들의 피해 예방 및 동물학대 및 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동물복지 없이는 관련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필자 소개 : 채일택은 동물운동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로 국내·외 동물복지 및 동물 권리에 대한 연구조사와 입법,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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