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6 07:58최종 업데이트 23.06.06 07:58
 

ⓒ 박순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MBC를 압수수색한 이후, 이번에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리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는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의원실을 통해 기자들이 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이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의 휴대폰 및 자택과 차량, 의원 핸드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정권 2인자의 지팡이가 되어 과잉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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