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장 높은 의정비 인상률을 보인 노원구의회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있어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노원구를 제외한 7개의 기초의회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반면, 노원구의 경우 의정비를 20%나 인상하는 의견에 대해 평일 오전 시간대에 70명이 참석한 공청회 한 차례가 전부였다.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7개 기초의회의 주민의견수렴이 일률적으로 500명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상수가 매우 적은 것도 문제다. 이를 인구수 대비 의견수렴 비율로 따져 보면 0.1~0.4%에 불과하다. 올해 12.6%의 의정비를 인상한 관악구의회의 경우 관악구 인구 0.1%(2022년 지방선거 확정선거인수 대비)의 주민에게만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나마 높은 대상자 비율이 된 종로구의 경우(0.4%) 의정비 인상 금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해 의정비 5.5% 인상안이 철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수 대비 얼마만큼의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는지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의정비 상승분은 물가 상승 및 임금 자연 상승분으로 인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인상 기준을 지방공무원 인상률로 산정하고, 그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수렴 현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 인상 사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의정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를 외치는 지방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와 동시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바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다. 현재 지방의원은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겸직이 가능하기에 지방의원 상당수는 의정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의정비 적정 수준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지방의원의 겸직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20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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