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당시 모바일 상황실 대화 내용을 보면 일선에 투입된 의료진들은 ‘사망자 대신 살려야할 환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의료진 진입을 경찰이 막고 있다’ 등의 상황을 공유하며 카톡방에 협조를 호소했다.
신현영의원실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이 늦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 "이번 참사처럼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는, 중대본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대본은 사망자 확인, 이분들에 대한 보상, 추모 공간 마련, 이런 것을 하는 곳"이며 긴급구조는 소방의 역할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소방뿐 아니라 경찰, 응급의료팀, 복지부, 지자체 등의 역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상황을 지시할 중대본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다. 재난안전법 상으로도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재난상황에서의 보고, 피해판정, 대응 및 자원 동원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지난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행 대통령훈령 제388호에 해당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는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현재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자료제출요구 및 정보공개청구에 전부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재난대응체계에서 대통령실 역할을 포함한 각 기관들의 책임과 기본적인 전달체계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질문6] 참사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고 후 조치한 건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2022년도 국정조사 요구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으며, 국정상황실장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1시 3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보고를 받은 뒤 11시 21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신속한 구급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1차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후 11시 54분 부상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히 응급병상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가동하라'는 2차 긴급 지시를 내렸다.
첫 보고를 받은 지 99분 뒤인 0시 42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주재 시간에 대해 지난 12월 27일 용혜인 의원은 "국민 안전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이면 단 1분 1초도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당선 당시 발언을 인용하며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음에도 시간이 지체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시간이 지체된 이유나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실시간 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겠다고 했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사용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0시 55분 김광호 경찰청장과 통화로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2시 44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10월 30일 서울경찰청에 하달된 1차 중대본 회의 내용에서는 11/5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긴급주재회의 안건 및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브리핑 내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중대본 회의의 안건과 회의록에 대해서도 청구를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일체 사항을 비공개했다.

▲서울경찰청에 하달된 중대본 회의 내용에서는 11/5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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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이태원 참사를 마주한 시민들은,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시국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전관리 대책과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참사 직후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를 관리할 의무와 매뉴얼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를 구성했다. 본 TF에서는 향후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구축, 지능형 CCTV 확충, 자치단체 재난 안전 전담 인력 확충 및 자치경찰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 11.18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시민 안전에 '주최자 여부'를 따지며 '법률 미비'를 말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회피는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참사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령과 매뉴얼은 충분히 있었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공연에 입장하던 시민 11명이 압사한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축제안전관리매뉴얼'이 수립되었고, 경찰에는 이미 다중운집 행사를 "정부·민간, 옥내·옥외, 국내·국제, 수익·공익성 여부 불문"으로 규정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있었다.
지능형 CCTV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시 용산구에는 15억 원을 들여 만든 u-용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었다. 참사 당일 없었던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질적인 계획과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에 나서야 할, 책임을 지고 참사의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해야 할 공직자들이었을 뿐이다.
▲2014년 경찰처에서 만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를 “정부·민간, 옥내·옥외, 국내·국제, 수익·공익성 여부 불문”한 모든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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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실행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매뉴얼에는 있는' 체계가 왜, 어떻게 적용되지 않았고, 작동하지 못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사고를 방치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지우는 일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앞으로 일주일 남짓 남았다. 참사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참사의 과정과 대응에 대한 의문점 역시 많은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유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피해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날의 진상과 국가의 책임은 성역 없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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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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