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상 수상1993년 4.3 특별취재반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부터 양조훈 김종민 고홍철 강홍균 고대경 서재철.
제민일보
- 신문사를 나온 뒤에는 유족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주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로 나섰는데, 진상규명작업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사 정리과정을 비교 검토한 프리실라 헤이너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확인하고 시인한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아는 것'은 진실이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3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그 근거가 될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또 조사결과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이념적 누명 해소의 길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4·3 특별법 제정 당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999년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20개 조문을 상정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팔 다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았어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등 달랑 11개 조문만 남고 국가추념일 지정, 재심 규정, 재단설립 등의 근거조항이 다 잘려나갔으니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쪽 특별법'이라며 당연히 반대했죠. 그럼에도 그 '허술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족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특별취재반 당시부터 4·3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단거리 선수가 아닌 마라토너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특별법은 그후 4·3 희생자 범위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자'를 추가하는 등 개정됐어요. 결국 그 허술한 법에서 탈락한 규정들을 차근차근 모두 복원해 오늘의 4·3 위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양조훈은 다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3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2년 간의 진상조사와 6개월 동안의 보고서 작성 실무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4·3 특별취재반이 금기의 벽을 깨뜨리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조사작업이었으니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2003년 12월 정부 차원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다.1988년 제주신문의 특별취재팀 출범으로부터 따지면 15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현대사에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정부보고서에 대해 양조훈 스스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4·3위원회나 진상조사기획단에 국방부, 경찰청, 보수단체 등도 참여한 갈등구조를 뚫고 이뤄낸 것이어서 더없이 소중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념보다 인권을 중심으로 조명했던 점도 주효했다고 봅니다. 보수단체에서 '내란 은폐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는 법률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법정보고서로 임의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또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에선 이를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사 규명작업의 업적 뒤집기를 노골화했지만 법정보고서여서 한 줄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전인 2004년에는 국방부가 펴낸 '6·25 전쟁사'에서 이를 무시했다가 혼쭐이 난 끝에 35군데를 고친 수정본을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낸 점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 진상조사보고서의 위상은 확고하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4·3위원회에 4·3을 폄훼해온 극우 성향의 인사가 위촉됐는가 하면, 4·3 수형자 재판과정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있었고, 교과서에 4·3 관련 기술 근거를 삭제한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되는 등 4·3과 관련한 시비가 잊힐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항공기 운항 중 이상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항공기를 회항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과거사에 부정적이었지만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어요. 이런 전례를 볼 때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단합해서 응전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이념이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맹목적인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