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현황을 조회하면 '계약정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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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둘러싸고 며칠간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14일 오후 12시경 조달청 나라장터는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아예 중단시켜버렸다. 15일 현재까지도 해당 수의계약 건에 대한 계약정보조회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상황을 미루어보아 대통령비서실은 ㈜다누림건설과의 수의계약 건을 비공개로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최우선인 정부 기관, 그것도 대통령실의 불합리한 수의계약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정보은폐를 통해 문제 자체를 덮으려는 시도라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조달청이 대통령실 계약현황 검색을 막은 것에 이어 향후 대통령실이 맺는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 2항을 근거로 계약 내용을 비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통령실의 수의계약 정보를 일괄 비공개할 경우 정부의 예산지출 및 계약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알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내역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병력 이동,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체결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다누림과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 '5개 업체 견적을 받아본 뒤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내역 전수와 대통령실이 간유리 공사 수의계약 이전 견적 비교를 했다는 5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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