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이 회의 참가를 거부한 데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
인천청년유니온
업종별 차등 적용,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을 곱게 들을 수 없는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런 문제 때문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 임금 상황에 대한 조사와 의견 청취가 선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방문은 형식적인 것에 그쳐왔다. 제대로 된 현장방문과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급격히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말 아닐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힘 싸움'으로 끝나는 결과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률과 연동하자, 국회에서 결정하자, 위원회 위촉 방식을 바꾸자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 이전에 적어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교섭 기구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지만, 본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건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2분기'에만 일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1년 내내 최저임금에 대해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상설위원회 구조가 되면 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두세 개 사업장만 방문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출석하는 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들부터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최저임금 당사자 없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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