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비공개 훈령·예규가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88개) 기관으로 드러나 국회와 시민사회로 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기록을 남기지도, 공개하지도 않아 특활비 유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규모 작아 예산·인력 없는 기초지방공기업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 많아
검찰청 외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기관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들 기관들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반복·연속적으로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 받아 사실상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철원군, 고령군, 무안군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기초지방공기업들 중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13개 기초공기업들이 최소 2년 이상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5개 기초지방공기업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시행된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으로 정보공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군청
최홍대
이들 기초지방공기업들이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굳어지고 있는 데는 사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도 건수도 적고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낮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해 무감각 할 수 있다. 기관의 규모가 작은 만큼 가용 인력과 예산 규모 또한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 전담할 담당자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정상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
정보공개종합평가가 보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관들은 이미 상당기간 자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정보공개 미흡 기관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일정기간 동안 밀착 관리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매칭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법을 함께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검찰청과 같이 조직문화와 조직이해로 정보공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벌칙을 강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 한해 정보공개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특별히 국무회의나 국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압박을 함으로 정보공개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평가로만 머물면 안 된다. 평가 후에는 부족한 평가를 받은 소위 낙제생들을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평가는 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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