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2021년 1월~10월 업무추진비 내역뉴스통신진흥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나, 일시, 내용 등 세부내역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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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진흥회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 간혹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거나, 공개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진흥회는 "업무추진비를 각각 사용일자, 시간, 집행처명, 집행처 주소, 사용금액, 사용자 및 인원, 결제방법(현금/카드)으로 작성·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을 담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진흥회의 작성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서가 아니고,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다. 감시는 긴장을 주고, 긴장은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권력감시의 순기능이다.
감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껏 아무에게도 보여줄 일 없었던 것을 공개하는 행위와 절차는 권력에 균열을 내는 훌륭한 감시 시스템이다.
진흥회는 2005년 공식 출범이래 연합뉴스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성의 책임을 맡아왔다. 하지만 정작 진흥회는 그동안 본인들의 알권리 보장 책무를 방기해왔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 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의 책무다.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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