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7일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 당시 모습.
노회찬재단
2007년 2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약 10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가 열렸고, 이어 10만 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노회찬은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절박한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달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얼마나 절박한 요구인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2차, 3차 입법청원 서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3월 20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노회찬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과 함께 법안을 배포했다. 노회찬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지난 석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 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약 6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4월 2일 노회찬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선하고자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비 및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마련, 이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 책정 및 공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8년 2월 7일 노회찬 의원이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노회찬재단
20대 국회에 들어 2018년 2월 7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었다.
노회찬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복합쇼핑몰 규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의 위협에 노출"
중소자영업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치에 앞장섰던 노회찬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중소자영업 시장 잠식 문제와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주목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 시장 범위 밖의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효과도 사실상 미미했다.
노회찬 이런 현실에서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복합 쇼핑몰은 대형 유통점보다 더 강력하게 골목 상권을 포함한 도심의 상권을 잠식했으며, 그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노회찬의원실
2017년 1월 12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월매출 100만 원 미만인, 하루하루를 고통 그 자체로 보내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한겨레>(2017.1.30.)는 법안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복합 쇼핑몰 관련 입법안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7년 2월 14일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대회' 당시 모습.
노회찬재단
한 달 뒤인 2월 14일 노회찬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 등과 함께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대회에서는 신세계와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투쟁을 진행 중인 서울·부산·광주 상인들의 증언과 노회찬·김경수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경남도민일보, 2017.2.15.).
노회찬은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불평등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절차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중소자영업자와 노회찬 ③, ④편은 6월 18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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