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정책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최병성
국내 산림 중 67%가 개인 사유림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유림의 조림과 숲가꾸기에 많은 예산을 퍼부었다. 벌목 후 조림 비용의 50%는 국비, 40%는 지방비, 10%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ha의 나무를 팔아봐야 겨우 100만 원 남짓 받는데 벌목 후 1ha 조림비용으로 905만 원의 10%인 90만 5천 원을 지불하면 산주에게 남는 것은 단돈 9만 5천 원이다.
겨우 9만 5천 원을 벌자고 30~40년간 돌봐온 울창한 숲을 싹쓸이 벌목을 할 산주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송이버섯이 나오는 울창한 숲도 있다. 싹쓸이 벌목 후엔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 것도 없고 계속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전국에서 싹쓸이 벌목이 벌어지는 이유가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숲가꾸기 벌목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2019년 1월엔 산림청이 산림 위탁경영제도를 만들어 지자체가 하던 일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내 산림의 부재 산주 비율은 54%로 높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지는 비율이 무려 51%에 이른다.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졌으니 산주가 부담해야 할 10%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를 얻더라도 벌목한 나무를 팔아 산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으니 10%를 부담하려는 산주도 드물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렇게 정리했다.
'국고보조금 실적보조금 허위제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천군을 비롯 전국 1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5,340건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사업비보다 총 999억 원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금 총 95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수익자 부담금 950억 원만큼 산림 소유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반면 같은 금액만큼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벌목 후 조림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국고 보조금의 집행 여부를 산림청이 보고 받고 있다.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산림청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기사 속의 싹쓸이 벌목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며 사유지의 산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한 일이라고 확인해줬다.
국가가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 일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유지에서도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나무 팔아야 돈이 되지 않고,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국가가 산림청을 통해 한 일이다. 최강욱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속은 것이다.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의 돈벌이 수단
산주에게 큰 이득이 없는데 왜 전국의 산림이 싹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찾아다니며 산지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위임장을 입수했다. 이 위임장에는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