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3일 노회찬이 떠난 날, <손잡고>는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손잡고, 노회찬재단
"노회찬 의원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손을 잡아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손잡고의 시작을 함께한 발기인으로, 노동3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최근까지도 그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자들 곁에서 위로와 지지를 보내준 진심과 실천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노회찬 떠난 뒤에도, 계속되는 노동자 대상 손배소... 시간만 무심히 흐르고 있다
무분별한 손배소송을 막자는 취지로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손배 청구금액 상한선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대표발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가가 시민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11월 노동자에 대해 손배소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는 모두 23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58건에 소송액은 658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에 비해 손배소 금액은 1200억원 이상 줄었지만, 이는 금속노조와 철도노조 등 상대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한 조직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배소가 취소된 '착시효과'라고 한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 등 미조직되거나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손배소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겨레, 2020.11.12.).
한편 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동안 손배·가압류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라면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해 노동권이 '돈'으로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2021.2.23.)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정당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폐지를 공약했다.
2020년 3월 '손잡고'가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민생당, 녹색당, 국민의당)에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정당 정책 및 입장 질의서'를 보낸 결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회신을 보내온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쟁위행위에 경영진이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현행 법체계의 경직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바라봤다. 현행 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반면, 3개 당은 '쟁의권은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쟁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은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3개 당은 "강제근로금지 원칙 상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 손실 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참여와 혁신>, 2020.4.9.).
21대 국회에 들어와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2021년 4월 현재까지 무분별한 손배소송 방지,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등의 입법화와 관련해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난 것이 없다. 무심한 시간만 계속 흘러갈 뿐이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다음 기사는 4월 27일(화) 게재 예정입니다('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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