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조선·동아의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생명줄을 다시 얻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방기한 채, 오보·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종편에 대해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실패한 규제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언론탄압'을 앞세운 반격으로 지금 정부의 후반기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구체적 조건들을 달아 재승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재승인 취소 이후의 법적 다툼에서 빈틈을 없애는 확실한 증거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번에 여러 구체적 조건을 첨부했다는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종편 상시 감시체제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이토록 오염시킨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크기만큼의 관심과 감시체제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태생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정치권에 있다가 바로 방통위원이 되는 일이 상시적으로 있어온, 정치편향의 방통위 구성과 협의체 운영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종편을 손볼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뒤따랐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종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런 조건이기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승인 심사에 임박한 압박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위 심의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종편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된다. 간단하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방송심의 신청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심의요청을 방심위 사무처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든 민원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KBS 사장 재임 때 일이다.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여 KBS가 곤욕을 치르며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
직접 심의요청을 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종편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언론·시민사회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는 간접 참여의 길이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종편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방송심의-재승인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야
일단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분야별 심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 '의견 제시'와 같은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위반 정도가 심해 '법정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로 넘긴다. 여기에서 위반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법정제재'가 가해지고, 이 법정제재는 아래 <표>와 같이 방통위 재승인 과정의 방송평가 때 감점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