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가족이 폭격당한 단양군 가곡면 여의곡리 양지마을
박만순
"여가 그 자리입니다."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양지말 개울가에 멈춰 선 조윤야(82,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는 68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했다.
"여기가 이재천씨 가족 3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한 곳이에요."
6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산촌지역의 길은 확장됐고 냇가에 있던 바위가 잘려나갔다. 양지마을 이재천 일가가 미군의 폭격을 피해 바위 밑에 숨었다가, 물을 먹으러 나온 사이에 기총소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재천의 아내, 아들, 딸이 즉사하고, 딸 둘은 각각 엉덩이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재천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1951년 2월 장티푸스로 인해 죽은 30명이 매장된 곳을 안내하기 위해 걷던 조윤야는 기자에게 또 한 곳의 위치를 손짓했다. "여기가 오빠와 내가 미군에게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한드미동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성래가 연일 계속되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여동생과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 조명석은 장티푸스에 걸린 아내 이성명을 지게에 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간 상태였다.
조윤야(당시 14세)는 좁쌀을 머리에 이고, 오빠 조성래는 이불을 머리에 이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미군에 조성래 남매는 얼어붙었다. 잔뜩 긴장한 오빠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여동생 조윤야는 순간 "오빠 손들엇"하며 외쳤다. 웬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조성래는 이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손을 번쩍 들었다. 조성래 남매 일행을 본 미군은 통역을 통해 "아래 마을로 내려 가"라고 했다. 우물쭈물했다가는 미군의 총질에 저 세상으로 갔을 뻔한 상황이었다.
1951년 1월 초 미군에 의해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의곡리에 가해진 초토화 작전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폭격과 포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에 그쳤지만, 대부분 가옥이 불에 타고 전염병으로 약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윤야는 말한다. "당시 어머니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폭격 후에 사람들은 살 곳이 없어 솔가지를 잘라다가 임시 집을 만들어 살았어요." 움막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곳에서 한겨울을 보낸 것이다.
동굴만이 진실을 안다

▲여의곡리 주민들이 피신해 있던 한드미동굴
박만순
1951년 1월 단양군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민간인 학살은 마치 2년 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중산간마을에 대한 방화·학살과 유사하다. 물론 단양군의 피해는 제주 중산간마을의 피해 규모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군이 빨갱이들의 저항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중산간마을에 가한 초토화 작전이라는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소개령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을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또 가옥에 대한 폭격과 방화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
특히 충북 단양군은 석회암지대로 자연동굴이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 1951년 겨울 난리 때 주민들은 미군의 폭격을 피해 동굴로 피신했다. 미군은 네이팜탄 투하와 기총소사로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했다. 단양군 영춘면의 곡계굴 사건이 그렇다(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또한 미지상군이 마을에 진주하면서 소개령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사격을 가하고 만삭의 임산부를 성폭행한 곳도 있었다. 단양읍 노동리·마조리 사건이 그렇다. 1951년 1월 10~11일 미군의 폭격과 미지상군의 사격으로 마을 주민 200명이 죽고, 가옥 210호가 파손되었다. (관련기사:
죽은 소 버리기 아까워 먹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북 단양군의 미군피해 사실을 조사한 것은 곡계굴과 노동리·마조리 사건에만 국한되었다. 피해자의 신청이 2개 사건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가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단양군에 대한 마을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1950년 말과 1951년 초 미군에 의해 이루어진 전쟁범죄는 수많은 민간인의 살상을 초래했다. 동굴에 은신한 주민들의 피해 역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개정되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 단양군 역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마을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동굴만이 알고 있을 진실, 그 기억의 책임을 언제까지 동굴에게 미룰 것인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