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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누군가의 인기척이 '무연고 사망자'에게 끼치는 영향
[어쩌면 우리의 장례 이야기] 왜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될까?
[어쩌면 우리의 장례 이야기] 공영 장례 현장의 이야기... 자식의 부고 듣고 달려온 어머니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법률 하나만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혈연의 문턱을 넘어, 고인의 인연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동생이 형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한 이유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합동 장례로 치러지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상속만 받고 장례는 거부?" 이 법률안에 이의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무연고 사망자'가 한 달 동안 안치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일상에 애도가 녹아드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내가 원하는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공영장례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난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고립사한 '무연고 사망자'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통계로 본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피로 이어져야만 장례 치를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공영장례 빈소는 슬픔을 쪼개는 곳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여인숙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무연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도가 요구하는 자격’과 ‘시장이 요구하는 자격’이 그것이다. ‘제도가 요구하는 자격’은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연고자의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요구하는 자격’은 비용의 이야기다. 2015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으로, 이른바 보통의 장례를 하고 싶다면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비혼 인구 증가, 저출생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또한 기정사실이다. 지금부터 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의 ‘무연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제도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시민의 관심이기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재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둘러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게 일입니다>를 썼습니다. 유해하게 살아왔기에 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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