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1 ] 홈리스 복지, 주거 중심으로 재편돼야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18세 이상인 사람만 '노숙인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는 '쪽방'에 사는 사람만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자의적 기준으로 파악된 '노숙인 등'은 14,404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는 44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의 홈리스 복지는 시설 수용 중심으로, 장기입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주거우선 전략으로 홈리스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홈리스 정책은 시설이 아닌 주거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25.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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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ohhomeless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