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1년 6개월... "집착이 이뤄낸 범행"
판사 "범행 결과 참혹... 지금도 수습 중,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 당부... 앞으로 줄줄이 판결 이어져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 응징을 이루려 한 집단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16일과 28일에 추가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5.05.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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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