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화
간첩 '무죄'에도 '검거 포상금' 못 돌려받는 정부, 이유가 '황당'
'서훈 취소' 요란하던 행안부, 왜 조용한가... 법의 한계로 정의 구현 못하는 현실, 해법은 있다
1982년 이헌치 사건 등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사관들이 받은 포상금 1,800만원(현재 가치 약 9,460만원)이 재심 무죄 확정 후에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5조 환수 조항이 1991년 신설돼 그 이전 지급 건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06년 포상금 지급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했고, 정부는 서훈 취소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 재산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고문·조작사건 가해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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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철(knung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