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화
순창군수 동생, 재선충 방역 대응중 소나무 '불법 반출' 의혹
부지 불법 점용에 이어 소나무 불법 반출까지... "소나무 한 그루 수백만 원, 억대 수익 가능"
최영일 순창군수 동생이 전북도 소유 부지를 불법 점용한 데 이어 소나무 수십 그루를 반출증 없이 불법 이식한 의혹이 제기됐다. 동생은 지난해 말 전북도 소유 부지에 조경용 소나무를 무단 식재했다가, 기자 취재가 시작되자 인근 부지로 소나무를 옮겨 심었다. 순창군은 해당 부지에 대한 소나무 반출증 발급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소나무는 재선충 방역을 위해 반출 시 반드시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13곳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다....
26.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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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run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