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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