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손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포토] 손솔, 수사·기소의 분리와 피해자 권리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 수사권·기소권 통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고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보완수사권 존폐만을 둘러싼 편 가르기식 논쟁을 넘어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솔, 수사·기소의 분리와 피해자 권리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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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하도록 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해 수사 기능이 다시 공소청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검사가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소·고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사 처리 기한도 마련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요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통제 장치도 담겼다. 별건 수사와 진술 강요,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야·장시간 조사 등을 제한하고 각 수사기관에 독립적인 수사인권보호관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형사소송법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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