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소녀상 모욕' 등 난동 부린 조니 소말리 법정구속

등록26.04.15 15:17 수정 26.04.15 16:11 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 소말리는 이날 실형(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 소말리는 이날 실형(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권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 소말리는 이날 실형(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권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 소말리는 이날 실형(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권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 소말리는 이날 실형(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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