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부산 법원 앞 "동성결혼 불인정은 차별"

등록26.04.08 17:11 수정 26.04.08 17:28 김보성(kimbsv1)

[오마이포토] 부산 법원 앞 동성부부 '무지개' 깃발 ⓒ 김보성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차별이다"

서울과 수도권 외에 영남권에서도 첫 혼인평등소송(동성혼 소송)이 진행된다. 20년 차 사실혼 사이인 50대 선우비(가명)씨와 60대 오수(가명)씨, 지역의 여러 성소수자·인권·시민사회 단체는 8일 부산가정법원 앞을 찾아 동성 부부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오다 지난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부산의 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민법 812조에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성 간의 결합만 법적 부부로 등록할 수 있단 입장이다.

각 지역 가정법원에 접수한 이번 소송에는 부산을 비롯한 대구, 울산의 세 쌍 부부가 동참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국성소수자인권단체 무지개행동, 모두의결혼,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은 물론 동성 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같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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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된다. 8일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50대 선우비(가명)씨와 60대 오수(가명)씨 등 동성 부부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서울과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된다. 8일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50대 선우비(가명)씨와 60대 오수(가명)씨 등 동성 부부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서울과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된다. 8일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50대 선우비(가명)씨와 60대 오수(가명)씨 등 동성 부부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서울과 수도권 외에 처음으로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된다. 8일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50대 선우비(가명)씨와 60대 오수(가명)씨 등 동성 부부의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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