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청원... 검찰 개혁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

등록26.03.11 14:26 수정 26.03.11 15:27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청원한 시민단체 "검찰 개혁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 ⓒ 유성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취지를 강조하며, 해당 개편이 검찰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이 기존 검찰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혁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청원한 시민단체 "검찰 개혁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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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국민 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중수청은 사실상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 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설계하고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정부안에 대해 "기존 검찰의 특권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권한 오남용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급기야 스스로 권력이 돼 수사 통치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정부안에 대해 "기존 검찰과 같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만큼은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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