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 이정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나경원,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정 출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정민
나경원, 법정 출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민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민
play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2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15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 이정민
관련영상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