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 원

등록24.11.14 15:29 수정 24.11.14 21:54 이정민(gayon)

[오마이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 이정민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김혜경씨와 김칠준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혜경씨는 배우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을 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 공판 ⓒ 이정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이정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이정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이정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이정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