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4 12:45최종 업데이트 26.06.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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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검은 동그라미가 찍힌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투표용지 묶음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이 3일 오후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정규 기표용구 외에 일반 필기구 사용이 허용된 거소투표용지였다. ⓒ X계정(@W****)


6.3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에 정규 기표도장 대신 검은색 동그라미가 찍힌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투표용지 묶음이 '부정선거 증거'로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이날 오후 9시쯤 부산광역시 한 개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묶음 사진을 공유하면서 "저 검은 동그라미는 뭔데?"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에 기표한 무효 표를 유효 표로 분류했거나 미리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쇄한 증거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해당 투표지는 일반 투표소에서 쓰는 투표용지가 아닌 거소투표용지였다. 투표소 이용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의 경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볼펜 등 일반 필기구를 사용해 기표할 수 있다.

민주당에 검은 동그라미 찍힌 투표지, 일반 필기구 허용된 거소투표지

3일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더불어민주당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찍힌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일반 필기구 사용이 허락된 거소투표용지였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번 6.3지방선거에 사용된 실제 거소투표용지(출처 : 연합뉴스) ⓒ SNS/연합뉴스

5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발송에 앞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반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필기구나 자신의 도장 등을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용지에 빨간색 점 복(卜)자가 찍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표용구 관련 허위정보를 팩트체크하면서 "정규 기표용구 외의 도구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표로 처리되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라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영내나 함정에 장기간 머무르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오랫동안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등(선상투표)도 마찬가지다.

이때 거소투표자는 미리 신고를 하고 받은 투표용지에 일반 볼펜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해 동그라미 표시로 기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용지의 경우 일반투표용지와 달리 투표지 상단에 네모 테두리에 '거소투표'라고 표시가 돼 있다. 실제 누리꾼이 공유한 사진 속 투표용지 상단에도 '거소투표' 표시가 돼 있었다.

따라서 거소투표용지에 검은색 동그라미로 기표한 투표지는 유효하며,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에 검은 동그라미 찍힌 투표지, 부정선거 증거"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6.06.03
  • 출처
    X(옛 트위터), '저 검은 동그라미는 뭔데??'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 투표방법 팩트체크(2025.5.26)자료링크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공직선거법 제38조(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자료링크 대전선관위 인스타그램 계정, ‘거소투표용지’를 아시나요???(2026.5.26.)자료링크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4항 무효 투표로 하지 않는 경우 - 제7호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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