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0 15:32최종 업데이트 25.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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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대법원장 탄압을 자랑삼아 말하는 후진국이 됐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입건됐음에도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가 대법원장 입건? 민주당 하명기관 노릇 언제까지 할 건가"라면서, 공수처 입건이 '대법원장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됐음에도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아래)에 “공수처가 대법원장 입건? 민주당 하명기관 노릇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공수처 입건을 비판했다. ⓒ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입건을 '탄압'으로 볼 수 있는지, 언론이 조희대 입건에 침묵했는지 각각 따져 봤다.

[검증①] 공수처 입건이 탄압? "공수처 고발 접수되면 자동 입건"... 국힘도 이재명 대통령 고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조희대, 공수처 입건됐다... "고발 한 두 건 아냐" https://omn.kr/2gbxp).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용의자를 대상으로 내사를 먼저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고소·고발 같이 민원인이 수사 기관에 직접 범죄를 알리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참고 : 검찰청 형사사건처리절차).

공수처도 고소나 고발로 접수된 사건은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공직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사건의 수리 사유) 제2항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14일부터 고발 사건에서 조사분석담당 검사가 입건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부 검사에 배당하는 '선별 입건'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고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에 "공수처에 고발하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모두 자동 입건 처리되기 때문에 입건 자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만 수백 건이어서 어떤 사건으로 입건했는지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걸(대법원장 입건을) 수사 착수나 본격 수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통령 고발) 사건은 접수됐고 수사부서에 사건이 배당되면 입건되지만, 이것도 역시 의미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고발 사건이 모두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을 감안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이 '탄압'이라는 주진우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②] 언론이 조희대 입건에 침묵? '조희대 고발 사건 배당' 보도, 지난 5월부터 나와

지난 5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는 언론 보도. ⓒ 네이버뉴스


또한 조희대 입건 관련 언론이 침묵한다는 김병주 의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입건'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공수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는 언론 보도는 지난 5월부터 나왔다.

<한겨레> 등 주요 언론은 지난 5월 9일 공수처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입건했다는 의미다.

또 지난 6월 24일에는 공수처가 수사3부에 배당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조 대법원장 등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도 했다.

"조희대 입건은 대법원장 탄압" - "언론이 조희대 입건에 침묵"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5.12.09
  • 출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링크
  • 근거자료
    오마이뉴스 보도, 조희대, 공수처 입건됐다... "고발 한 두 건 아냐"(2025.12.9.)자료링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12.9.)자료링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사건의 수리 사유)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공수처 사건 접수·처리 절차(공수처 홈페이지)자료링크 한겨레 보도,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2025.5.9.)자료링크 연합뉴스 보도,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2025.6.27.)자료링크 검찰, 형사사건 처리절차(검찰청 홈페이지)자료링크 법률신문 보도,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022.3.14.)자료링크 공수처 보도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022.3.13.)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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