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2025.9.29 ⓒ 연합뉴스
[기사보강: 29일 오후 9시 11분]
지난 26일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이 중단되자, 극우 성향 누리꾼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과 연관 짓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도로명 주소 시스템 문제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온라인 신청시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자, 일부 누리꾼은 신원불명의 중국인도 받아들이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앞두고 국가 전산망 화재" 극우 음모론 확산
▲ 지난 27일 한 누리꾼이 '스레드'에 올린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시 '체류 주소' 입력 중단 공지를 올리자, 신원불상 중국인 유입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렸다. ⓒ 스레드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하는데, 그 직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다. 이상하지 않나?"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했다.
ⓒ 황교안 페이스북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하는데, 그 직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됐다. 이상하지 않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자유와혁신 성명에선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망 역시 NIRS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화재로 불법체류 전력자 및 범죄자에 대한 사전 전산 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곧 대규모 불법체류 및 범죄 유입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비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출입국을 관리하는 전산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다. 법무부는 28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라면서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거듭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고민정 "극우 전형" https://omn.kr/2fhmj).
29일 오후 주소 입력 정상화 "행정안전부 전산망 탓, 법무부 전산망은 문제 없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서에 체류 주소지 입력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입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 법무부
하지만 29일 오후 전자입국신고 시 주소지 입력 기능은 정상화된 상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주소 오던 게 잠시 안 됐지만 지금은 모두 복구돼 문제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오후 <한국일보>에 "전자 기입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는 입국 심사관이 직접 주소를 확인해 기록했으며, 특히 이날부터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사전 확보된 체류 예정지를 기준으로 관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주요 전산센터가 대전이 아닌 광주에 있어 입국 규제자, 불법체류 전력자 등 조회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관련 보도 : 전자입국 오류로 불법체류? 법무부 "주소지 확인 차질 없어" ).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은 항공기나 선박을 탑승하기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K-ETA 신청서엔 안면 사진과 여권 정보, 입국 목적, 체류지 주소, 입출국 예정일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전산망 사태로 행정안전부와 연동되는 도로명 주소 입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체류지 주소 입력 항목만 한때 비활성화한 것이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경우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5일 이내 무사증 관광이 허용됐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검토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만 30일간 무비자로 개별관광이나 단체관광을 할 수 있었다.
▲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입국 24시간(선박 36시간)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 명단을 올려 심사를 받아야 한다.(자료 :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국내 전담여행사 대상 하이코리아 이용 방법 안내) ⓒ 법무부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입국 24시간(선박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단체 여행객 명단을 올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이탈 발생 비율에 따라 전담 여행사에 행정 제재하고, 갱신 지정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 가운데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시스템까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 "중국 무비자 입국자,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 아냐"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인 29일 오후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이코리아'를 통해 입국 전에 전담 여행사로부터 단체관광객 인적사항, 국내 체류지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입국신고서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 27일 오전 5시 주소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긴급 공지하고, 외국인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확인해 체류지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29일 오전 주소 정보가 복구돼 현재 체류지 입력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무비자 중국인 불법체류 및 범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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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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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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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와혁신 9월 27일 성명('NIRS 화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전격 타이밍… 국가안보 경고음') 등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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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025.9.28.)자료링크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9.29)자료링크
한국일보 보도, 전자입국 오류로 불법체류? 법무부 "주소지 확인 차질 없어"(2025.9.29.)자료링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안내자료링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국내 전담여행사 대상 하이코리아 이용방법 안내'자료링크
[보도 후 추가]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법무부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2025.9.29.)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