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이 'CHINA OUT!' 'CCP(중국공산당) OUT!' 등 반중국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대법원은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법부에 중국인이나 조선족, 화교 출신 복수국적자가 침투했다는 극우 세력 주장은 결국 윤석열이 말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2월 5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같은 허상이었던 셈이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의 '중국인 간첩설'과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설' 같은 허위조작정보로 시작된 극우 세력의 반중·혐중 정서는 급기야 법조인을 겨냥한 '중국인 색출 소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3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발음을 문제 삼아 그가 조선족이나 화교 출신이라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됐다. 이보다 앞서 12.3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그 이름에 '귀'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교 출신 판사'로 불렸지만, 지난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뒤엔 '애국 판사'로 거듭났다. ▲ 정정미 헌법재판관 말투를 이유로 조선족이나 화교 출신이라고 공격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담긴 유튜브 영상(왼쪽)과 소셜미디어 게시글 ⓒ 유튜브 '호수 위 달 그림자' 쫓아다닌 극우 세력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 가능한지, 중국인이나 화교 출신 복수 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제1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제2호),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제3호)로서 대통령령등(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별 법관임용절차에서 해당 지원자의 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복수국적 경위 등이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은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2일 외국 국적 법관 임용 관련 JTBC 질의에 "외국인의 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의 법관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외국인이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도 없다"고 답변했다.(관련 보도 :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 ) "사법부에 침투한 중국인? 한국인 겨냥한 일본 '혐한' 판박이"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에도 헌법연구관이나 재판관 등을 겨냥한 마타도어는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이름이나 외모, 말투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 지난 2013년 대만 국적 화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던 손아무개 변호사가 엉뚱한 피해자가 됐다. 계약직인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달리 외국인 임용이 가능한 분야이고, 손 변호사는 10년 전 재판연구원 활동을 마치고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해 국내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손 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생활을 함께 했던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3월 15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중국인이 뭐 어때서')에서 "그가 마치 '우리 사법부에 침투한 중국인 중 하나'인 것처럼 저격하는 유튜브 영상이 등장했다"면서 "그 '중국인' 자리에 '한국인', '조선인'을 집어넣으면 일본에서 우리 민족을 피해자로 했던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과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꼬집었다. 일본 도쿄대학에 파견돼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을 연구했던 차 판사는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화교와 중국 출신 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침통함을 어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NS·인터넷 커뮤니티 "사법부에 중국인 화교 출신 재판관이 침투해 있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거짓 출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청년일보' 유튜브, SNS출처링크 근거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 오마이뉴스 질의사항 답변(2025.4.10.)자료링크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률신문 기고, '중국인이 뭐 어때서'(2025.3.15.)자료링크 JTBC 보도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2025.2.22.)자료링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자료링크 #혐중 #혐한 #헌법재판관 #화교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