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윤석열-김용현 쪽 "국회에서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한 것"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장에 투입한 '요원'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는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유튜브에서 이를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KBS, 김용현 "계엄 당시 대통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 등 다른 내란 가담자 증언은 물론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 공소장 내용과도 상충된다. 곽종근 "분명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 국회에서 거듭 증언 ▲ 답변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아래 특수본)가 지난 12월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으로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나온다. 검찰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곽 전 사령관도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전날(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반박하면서,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거듭 증언했다(관련기사 : 곽종근 "분명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https://omn.kr/2byyz). 검찰 특수본 "계엄해제 요구 의결 막으려고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시도"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연합뉴스/AFP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곽 전 사령관만이 아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피고인(김용현)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기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을 일으킨 것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 아닌 ‘요원’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거짓 주장일 2025.01.23 출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 증언출처링크 근거자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발언 관련 보도(2025.1.22.)자료링크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수사결과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 "윤석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제2,3 계엄하면 돼"(2024.12.27.)자료링크 오마이뉴스, 김용현 공소사실로 본 12·3 윤석열 내란사태(2025.1.1.)자료링크 오마이뉴스,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2024.12.10.)자료링크 #123비상계엄 #곽종근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