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와 법조인들은 통화에서 "이미 법원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을 모았다. ①1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②이에 반발해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1월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가 기각했고, ③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세 명의 각기 다른 판사가 모두 일관되게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것이 전부 '무효'라는 건 법치주의를 아예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 관저 내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관련된 직접 수사 권한이 없으며,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그간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 사이에서 법원이 이미 세 번이나 공수처의 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는 게 법조인들의 주된 평가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9일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불법'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체포영장에 의한 절차는 무효이고 불법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거짓 주장일 2025.01.15 출처 "체포영장에 의한 절차는 무효이고 불법이다"출처링크 근거자료 오마이뉴스 보도,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모두 "윤석열 체포영장 문제 없다"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 없다", 이의신청 기각자료링크 연합뉴스 보도,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자료링크 SBS 보도, 윤 체포·수색 영장 재발부…집행 시점 조율자료링크 #윤석열 #팩트체크 #체포 #법원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