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은 "범죄 피의자의 넋두리", "독재자의 헌법관",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43분 발표된 녹화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항변했다. 이는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내란 자백 담화, 범죄 피의자 넋두리·선동"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담화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사건을 심의하면서 '대통령의 파병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봤다"며 "헌법기관의 판단 절차가 준수될 때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전날(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번 비상계엄에 앞선 국무회의는 정상적)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도 위법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를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은 담화에서 '(불법 계엄 당시) 부사관들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내란의 자백"이라며 "일부 국민들에게 자신의 (불법 계엄) 당위성을 확산시킬 목적의 선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헌법 정신'을 가장 많이 언급한 대통령이 내란에 실패한 뒤 '세상에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했다"며 "오늘 담화는 자신이 생각하는 헌법이 따로 있음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담화를 "범죄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려는 넋두리이자 선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며 "포고령에 (헌법상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를 정지시키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 부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부대를 투입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제87조)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이며, 따라서 범인이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했는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교수는 "대통령이 그에게 부과된 헌법수호 의무를 이행하려면 올바른 헌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평소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서 헌법에 반하는 전체주의적 반공주의를 피력해 왔으며, 이번 계엄선포에 즈음해서 발표한 담화문이나 오늘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인정하지 않는 독재적인 헌법관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선포와 동시에 위헌적인 내용의 포고문을 발한 데 이어 군대를 투입하여 국가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해 "대한민국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12.12 군사반란 유죄판결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기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며 "현재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을 벌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 주요 수사기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담화 팩트체크]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vq "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yp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 https://omn.kr/2beyy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거짓:거짓 주장일 2024.12.12 출처 12.12 대국민담화출처링크 근거자료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12.12.)자료링크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12.12.)자료링크 #123윤석열내란 #친위쿠데타 #독재 #헌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