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2 12:15최종 업데이트 24.12.12 17:22
  • 본문듣기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거대 야당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낮 12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단 1건도 발의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다.


22대 국회는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의원이 낸 모든 법안이 종합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그 어떤 정당도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된 21대 국회에서는 총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않고 모두 폐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15일 발의한 것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1년 5월 20일 발의한 것이 있었다.

[윤석열 담화 팩트체크]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vq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 https://omn.kr/2beyy

"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4.12.12
  • 출처
    12.12 대국민담화출처링크
  • 근거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링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팩트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