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지금까지 내란 가담자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이에 지금까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검증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거짓'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 그들의 진짜 노림수 https://omn.kr/2beps). 대법원 "위헌 위법 명백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일 경우 심사 가능"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정족수가 안 됐으니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란 가담자의 증언 등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던 '국헌 문란' 목적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윤 대통령 발언은 위헌, 위법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거짓'으로 판정한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거짓 주장일 2024.12.12 출처 12.12 대국민담화출처링크 근거자료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자료링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답변,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2024.12.10)자료링크 #1212대국민담화 #윤석열내란사태 #123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