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8 14:55최종 업데이트 24.1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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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까지 실제 자신과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남소연


실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대표가 실제 자신의 가족이 올린 글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친윤석열계(친윤계)는 물론 비윤계에서도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자 여론조작"이라면서 '기계만 안 쓴 드루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동훈계(친한계)에서는 게시글 내용에 위법성이 없고 실제 한동훈 가족이 올렸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 비윤계도 "가족이 댓글? 엽기적"...한동훈 벼랑끝 몰리나 https://omn.kr/2b59o ).

이처럼 가족 명의를 이용해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위법인지 따져봤다.

친한계 "가족 명의 글, 위법성 없어" vs. 친윤계 "명의도용, 여론조작 혐의"

한동훈 일가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3월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 후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김보성


'한동훈 가족 명의, 윤석열 부부 비방 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이병준TV'를 통해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한**' 식으로 성만 노출되지만 전체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했다. 그런데 1인 당 게시 글 수를 하루 3건으로 제한한 지난 9월 초부터 한 대표 가족 5명(배우자, 딸, 모친, 장인, 장모)과 똑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거나 한 대표를 옹호하는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지난 24일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건을 전수 조사해 윤 대통령 부부 비방 수위가 높은 글 12건 작성자는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었고,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쓴 907건도 대부분 언론 보도 인용이나 한 대표 격려 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어서 명예훼손 등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건을 '온가족 드루킹 의혹'으로 규정한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가족 명의로도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난글이 많은데 정치적 견해라고 방탄을 했다"면서 "왜 5명의 가족이 1분 간격으로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 패턴이 반복됐는지, 명의도용과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온 개수가 1일 평균 2개 정도"라면서 "(하루) 1000~3000개 정도의 댓글 중에서 2, 3개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공무원 개입·댓글팀·매크로 활용시 처벌

실제 누군가 한동훈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이나 포털 등에 조직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린 게 사실이라면, 명의도용이나 업무방해 등 위법성이 있을까?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마이뉴스>에 "(실제 한동훈 가족 명의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명의도용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고, 업무방해 역시 (국민의힘에서) 방해 받은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니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 '조작'이라면 허위의 요소가 있어야 할 테고 결국 명의자의 의사를 허위로 표시했느냐, 즉 명의도용이 관건일 것 같다"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름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그 이름을 썼다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론 '조작'이라 함은 여론에 '정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지만, 여론은 다양하다"면서 "한중축구전에서 중국 응원이 많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 의견 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처벌해서도 안 되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여론 조작' 사건을 봐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처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사건처럼 대선 기간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 댓글팀을 운영하거나(선거법 위반),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처럼 타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의 '여론 조작'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한동훈 가족 명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은 위법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판정안함
  • 주장일
    2024.11.26
  • 출처
    장예찬 페이스북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전수조사는 방탄조사입니다'(2024.11.26.)출처링크
  • 근거자료
    유튜브 채널 이병준TV, '[단독] 한동훈, 국힘 게시판에 글 썼다! "김건희 개목줄 채워라" 경악!'(2024.11.5.)자료링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자료링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4.11.27.)자료링크 '드루킹' 사건 판례, 대법원 선고 2020도1606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2021.7.21.)자료링크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정보원법위반)[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자료링크 '십알단' 사건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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