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2 12:45최종 업데이트 21.1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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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 1탄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음성 파일을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갈무리


[검증대상]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원본 유포는 허용된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지난 13일 '후보자 욕설 녹음파일 유포의 후보자비방죄 해당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원본 유포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욕설 부분을 편집해 유포'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편집한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원본인 경우에도 낙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라고 해석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당 공식 유튜브에 올린 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후보자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유포하는 건 위법이 아닌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법원, '비방·낙선 목적' 녹음 파일 유포 위법성 인정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2년 6월 형수인 박아무개씨와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약 14분짜리 파일이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이 문제에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했지만, 상대 후보 진영에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관련기사 : [2021년 7월 보도] 이재명, 형수 욕설 '90도' 사과... 여배우 스캔들엔 "그만" http://omn.kr/1uasr / [2017년 대선주자 검증] '노빠'였던 이재명 친형은 왜 '박사모'가 됐나 http://omn.kr/mm9c)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1월 25일 선관위에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① 녹음파일 전체를 유포하는 행위(추가 질문: 욕설이 시작되는 부분을 안내하는 경우) ② 욕설 부분만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 각각의 '위법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해당(위법성 조각사유) 여부 ③ 전체나 욕설 부분만 자동차 부착 녹화기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3일 "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②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③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①번 추가 질문'인 '욕설이 시작되는 부분을 안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선관위 해석은)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란 취지"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후보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고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일 수 있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미 법원은 가처분결정 등을 통해서 통화 녹취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①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②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③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이란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④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여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⑤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⑥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도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 법원이 이 후보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사실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5년 4월 2일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가 디지털성남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 녹음파일 내용이 원고 가족 내부의 사적인 내용인 점 ▲ 입수 시점에서 약 1년 5개월이 지나 2014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게재한 점 등을 들어 게시 동기가 원고의 낙선이나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서 녹음파일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해 1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홈페이지에 녹음 파일 올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때 당 홈페이지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 시리즈'"라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으로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쪽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원본 파일'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법률 위반 신고로 삭제돼 다른 해외 사이트에 다시 올리기도 했다.([관련기사]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 각주 달아서 공개한 한국당 http://omn.kr/rdir )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자당의 유튜브 계정 '오른소리'에 올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이 차단되자,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비메오(vimeo)'로 다시 올려 게재했다. ⓒ 한국당 유투브 채널 계정


법률가들은 '욕설 파일' 유포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게시물 제목이나 내용, 시기, 방식 등을 볼 때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1일 <오마이뉴스>에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재생한다고 해도 어떤 설명이나 평가가 수반되면 그 표현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국민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지 (새로운 정보 없이) 후보에 대해 계속 특정한 이미지만 전달하려는 선거운동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독점적 해석이 존재하기 어렵고 선관위 유권해석도 법원 판결로 뒤집히기도 한다"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서로 상반된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후보자 관련 검증 목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라는 단서 조항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검증목적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실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욕설 파일, 원본 유포는 허용"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
 
선관위는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유권해석했지만, 이것이 곧 국민의힘 주장처럼 '원본 파일 유포는 허용된다'는 뜻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녹음 파일 유포 행위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인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안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후보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이라고 보고 명예훼손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욕설 원본 파일 유포는 허용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이재명 후보 욕설 원본 파일 유포는 허용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주장일
    2021.12.19
  • 출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욕설 녹음파일 유포의 후보자비방죄 해당 여부 질의 답변(2021.12.13)자료링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상황실장 브리핑, '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비방, 낙선 목적일 땐 무조건 위법입니다'(2021.12.19)자료링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판결(2015.4.2)(한국언론재단,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자료링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 각주 달아서 공개한 한국당'(2018.5.24)자료링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2.21)자료링크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2.22)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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