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025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앞에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기다리며 항의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정민
[기사보강 : 11일 오후 3시 40분]
윤석열씨가 '런종섭 사건'으로 불리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무죄였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체면을 구겼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①윤석열 ②조태용(당시 국가안보실장) ③장호진(당시 외교부 1차관) ④이시원(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⑤박성재(당시 법무부장관) ⑥심우정(당시 법무부차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 공소사실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2023년 11월 당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 지시·독촉→'문제 없음'으로 형식적으로 인사검증 절차 진행→부당한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를 함으로써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무죄의 이유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죄의 이유는 윤석열의 이종섭 임명 지시를 범인도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살핀 증거에 따르면, 2024년 3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발표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소환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종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같은 달 이종섭이 호주대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공수처가 채상병특검이 출범한 2025년 하반기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신청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또한 윤석열이 국가원수로서 해외공관장 임명에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살폈다.
재판부는 이종섭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을 두고 "(이종섭 임명을 지시한 2023년) 11월까지 이종섭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돼 논란된 사람 정도라는 추상적 인식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다. 이어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이종섭을 대사에 임명해서 공수처 수사를 전면 저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라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무죄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채해병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채상병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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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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